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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감사원, 인수위에 "공수처도 감사 대상"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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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실시계획은 없어…감사원 "원론적 차원의 답변"

인수위, 공수처 업무보고서 '통신자료 조회 남발' 지적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3.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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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감사 대상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 보고에서 공수처 감사 가능 여부를 묻는 인수위원 질의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뉴스1에 "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청구가 들어온 것은 없다"며 당장 감사계획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수처도 중앙행정기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작년 말 현직 언론인을 포함해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통신사찰 논란'이 일었다. 또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검사들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법적대응까지 나서면서 '고발사주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사실상 표류하는 실정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업무보고에서 통신자료 조회 남발 근거와 각종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주장하며 검찰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인수위가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가능여부를 확인한 것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공수처를 사이에 두고 정치권 신경전이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할 일을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거라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직격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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