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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성윤 고검장 재판서 "대검서 '김학의 불법출금' 보고 무시" 증언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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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 아니었겠느냐" 발언도

아시아경제

이성윤 서울고검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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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19년 일선 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가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근무했던 2019년 대검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고 없이 일선 청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부장검사는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낸 다음날 김형근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게서 전화를 받은 일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 오전에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김형근 과장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그런 걸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보고서를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고 했느냐"라고 묻자, 이 부장검사는 "그런 취지는 맞는 것 같다, 대검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그런 얘길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이 부장검사는 "보고서를 안 받은 걸로 하면서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룬다는 것"이라며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안양지청이 알아서 하라는 건 알아서 덮으라는 것이고 만약 수사하라는 뜻이었다면 '승인할테니 알아서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수사지휘과장이 아마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장준희 부장검사도 지난해 10월 증인으로 출석해 이 부장검사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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