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3년 연속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당 18.1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보다 2%가 줄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하루 평균 15㎍/㎥ 이하)는 50일에서 66일로 16일(32%) 늘었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3년 연속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당 18.1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보다 2%가 줄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하루 평균 15㎍/㎥ 이하)는 50일에서 66일로 16일(32%) 늘었다.
계절관리제는 2019년부터 시작해 첫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 각 4㎍ 감소했으며 이후 0.3㎍, 0.4㎍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요인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와 기상여건, 코로나19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경남도청 청사. 경향신문 자표사진 |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발생농도를 낮추기 위해 발전·산업·수송·생활·도민체감 향상 등 각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먼저 발전분야에서는 도내 총 12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3·4호기 또는 하동 1호기를 일시 가동 중단하고, 나머지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가 19%(151t) 줄였다.
산업분야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48개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확대 체결해 지난해 대비 배출량이 10%(24t)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05곳을 점검해 124건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등 조치했다. 운행차 배출가스(18만2533대) 또는 공회전(4만9713대) 단속을 통해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도 개선권고(30대)·계도조치(162대) 했다. 생활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또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영농부산물 59만6284t을 수거·처리 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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