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9∼13살 남학생 10여 명을 속이거나 협박해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받아내고 그중 일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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