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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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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사망산재 유가족 “사고 책임지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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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사 앞서 기자회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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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제강 본사 앞에 이 회사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고 이동우씨 유가족과 시민노동단체들이 모였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기계보수일을 했던 이씨는 지난달 21일 갑작스런 천정크레인 작동으로 안전벨트가 상체를 압박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에 대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없는지를 살피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동국제강 본사 앞에는 임신 2개월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씨의 부인도 있었다. 그는 남편의 황망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지 23일이 지났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사측의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날 유가족들은 회사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본사 앞에서 1시간30분을 기다렸다. 유가족들은 장세욱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동국제강 경영지원실장이 대신 유가족의 입장문을 받았다.유가족의 대리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해재법은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해야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중대재해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은 사고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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