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올해 일몰 도래…법안 연장·범위 확대 필요"
"폐지 법안 발의…현장 의견 법 개정에 반영"
"폐지 법안 발의…현장 의견 법 개정에 반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04.12.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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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왕=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류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화물 운송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 안착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다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찾아 "최근 정부가 유류세 10%를 추가 인하하고,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저희 민주당도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즉시 인하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며 "그러나 타들어 가는 여러분들의 속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유류세 급등에 여러분들의 삶이 풍파를 겪지 않으시도록 든든한 방파제 같은 대책을 함께 만들기 위해 찾아뵀다"며 "법률 제정이 제도화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화물연대 측 말씀에 공감한다. 집행력과 실효성이 담보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가 변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일몰 시한이 올해로 (도래되는데), 법안 연장과 또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조오섭 의원이 이를(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게 있다. (국회) 상임위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여러분들 의견을 잘 청취해 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화주와 화물노동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중재 역할도 저희가 강화해나가겠다.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화물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 과정을 꼼꼼히 마무리할 때까지 챙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유류세가 인하되는 만큼 평상시 지원받는 유가 보조금도 함께 삭감돼 혜택이 전혀 없기도 하지만, 운송료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유가 인상에 따른 모든 손해는 화물노동자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급격한 유가 급등에 따른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으로 화물 안전운임제를 중요하게 포함돼야 할 거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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