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내부 “대통령 부담줘선 안돼”
김오수, 박범계와 긴급 회동
검수완박 부작용 1시간 설명
대검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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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이번 법안을 이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엿새를 앞두고 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의 종지부를 찍어달라는 얘기다. 청와대에서는 “떠나는 대통령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란 반응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강성 지지층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반대하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묻는 말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을 가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날까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침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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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 대통령이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압박을 무시하기도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1일 “직(職)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검수완박 통과 시 사퇴 방침을 밝혔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53조 2항은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용퇴를 미루고 거부권 건의 및 모든 조치를 시도하고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약 1시간 동안 검수완박의 부작용 등 반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들어온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이 중요한데, 대안도 없이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때처럼 반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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