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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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일부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과 관련, “오히려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하여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시 탄핵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며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하지만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 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받을 수 있지만 공공의 보도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며 “전직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언론사마다 이 팩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진영으로 갈갈이 찢겨진 민심의 또다른 표출인 것 같아 씁쓸하다”며 “국민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치유의 정신을 존중하는 언론, 그것이 이 시대 언론개혁의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대구시장 선거 판도를 말하며 “박근혜씨가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선언하기 전에 했던 여론조사인데 더 올라간다고 봐야되나”라고 묻자 이에 즉각 반발했다.
하 의원은 “제가 이 방송 처음인데, 전직 대통령을 다 ‘씨’라고 부르시나. 박근혜씨, 전두환씨”라고 했다. 진행자는 “탄핵 당한 분이기 때문에, 호칭 정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있지 않느냐. 그거 준해서 호칭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전직대통령이라고 불러 달라”며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 문재인씨라고 그런다”고 맞받았다. 진행자가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답하며 상황은 일단락 됐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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