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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용준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디알엑스의 부당해고였다. 부임 3개월만에 디알엑스 감독직에서 해고당한 김정수 감독의 원직 복직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1일 디알엑스 주식회사가 김정수 감독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김정수 감독 측의 신청이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다.
디알엑스는 지난 2월 4일 시즌 개막 5경기만에 김정수 감독을 전격 경질하였으나, 김 감독 측은 회사가 허락한다면 관련 사실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정수 감독을 대리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받아낸 쉐도우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언, 김지원 변호사는 "합리와 상식에 기초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판정이 김 감독뿐만 아니라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E스포츠 업계 코칭스태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쉐도우코퍼레이션 박재석 대표는 "김정수 감독이 원하는 복귀가 이루어져 굉장히 기쁘고 코칭스테프 및 선수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증명했다는부분은 e스포츠 에이전시로서 굉장히 보람차다.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한다. 김정수 감독과 우리 변호사님들께 정말로 너무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메세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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