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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60년 만에 용어·분류체계 바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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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개선안 확정…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세분화

"국가유산기본법 연내 국회 제출"…문화재청→국가유산청 바뀔 듯

연합뉴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영우 문화재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한 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4.11 utz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文化財)가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된다.

'문화재'라는 용어 변경과 아울러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과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되면서 문화재 행정이 대대적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조사·심의하는 기구인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과 용어·분류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을 대신할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제정과 체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뒤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어 개선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국가유산기본법 연구 용역 결과에 문화재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률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다양한 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유산을 선택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로 확장된다.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협약 등을 참고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꾼다. 유네스코는 유산을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유산에는 국보, 보물, 사적, 민속문화재가 속하고,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아우른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연합뉴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증진' 촉구 결의문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영우 문화재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한 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2.4.11 utzzza@yna.co.kr



지정·등록문화재 명칭도 기존 '문화재'가 '유산'으로 변경된다. 예컨대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 '시도유형유산', '등록유산'이 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적용한다. 비지정문화재 중 법적 근거가 없던 말인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까지 통칭하는 용어로 쓸 방침이다.

황권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은 "비지정문화재는 상당수가 사라지고 훼손됐다"며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의 목록을 만들어 유지하고 점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개선하면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미 영어 명칭에서 '문화재'(cultural assets) 대신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을 사용하고 있다.

전영우 문화재위원장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국력과 국격을 고려했을 때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처'나 '국가유산부'로 승격하는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며,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와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31일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가유산을 최상위에 둔 3가지 개선안과 전문가 52.5%, 국민 87.2%가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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