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해 문화재청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이나 '유산'으로 바뀌고, 하위 분류 체계도 유네스코의 경우를 참고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의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일컫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가칭 '국가유산기본법'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령과 체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추후 문화재청의 이름을 국가유산부나 국가유산처, 문화유산청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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