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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국 판사 대표들이 대법원에 최근 이뤄진 정기인사가 적절했는지에 관해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에 정기인사 기준이 기존 원칙, 관행에 맞는지에 관한 질의서를 만들어 보냈다. 이 질의서에는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질문이 담겼다.
대법원이 이 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인사 특혜를 줬다는 법원 일각의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질의서에 특정 인사가 거론되지는 않았고 인사 관련 설명 요청은 회의 때마다 있었다"고 설명했다.
답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판사들은 질의서 내용처럼 인사가 적합했는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회의에 참석해 인사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참석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각 심급의 심리방식과 심급구조 개선에 계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래의 사법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사 기준에 관한 판사들의 질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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