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인수위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하 인수위)에 경고 카드를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추경 약속에 "이제야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고 기대감에 가득 찼던 자영업자들이 며칠 사이 흘러나오는 추경 축소론에 들끓고 있어서다. 인수위가 추경 편성 딜레마에 빠지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 대선기간 중 뱉었던 말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자총은 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완전한 손실보상을 선언하라!'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냈다.
자영업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고, 안 위원장 역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실이 난 것은 정부가 보상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50조 원 추경은 온데간데 없고 30조 원, 35조 원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자총은 "왜 며칠 전부터 코로나피해 상인들의 가슴을 쥐어뜯고 잠 못 이루게 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와 똑같은 행위를 안 위원장이 반복하려 한다. 여론 떠보기식 발언으로 우리를 우롱한다면 100만 자영업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안 위원장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입장문 말미에 "안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대선기간 중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거나 완전한 손실보상을 할 생각이 없이 자영업자를 계속 간보기 대상으로 삼을 것 같으면 당장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인수위 안팎에선 추경 축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유례 없이 치솟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 가량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4% 선까지 오른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뛰면서 물가를 연신 밀어올린 영향이다.
인수위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가 매섭게 뛰는 상황에 돈 보따리를 대규모로 푸는 것은 물가 상승기에 자칫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인수위 안팎에선 윤 당선인의 간판 공약인 50조 원 추경은 사실상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월28일 저녁 자영업자들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면담하는 모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이 역력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을 9일 남긴 2월28일 밤 9시, 서울 종로 인생횟집에 찾아가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당시 이 가게는 정부의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행정명령을 거부했던 곳이다. 윤 후보는 이 곳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맡게 되면 50조 원 긴급 재정자금을 마련해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코자총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자영업자들은 영업 강행을 접고 공정과 상식으로 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윤 당선인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코자총은 "인수위는 우리가 사유재산제도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는 민주 투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소급적용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해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부분에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