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 등 철도차량 4건은 문화재 등록
박상진 의사 편지(앞);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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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항일 의열단 '광복회'를 결성한 박상진 의사의 옥중 편지가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7일 문화재청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 등 철도차량 4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의열투쟁 비밀단체 '광복회'를 결성하고 총사령을 역임한 박상진(1884~1921)의 유물로, '광복회' 연락거점의 실체와 투옥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다.
'옥중 편지'는 '광복회'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이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 쓴 편지로,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쓰이물산(부산출장소)이 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인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광복회'의 비밀연락 거점지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체, 규모,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 유물들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양성, 무력투쟁, 군자금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1919년부터 1935년까지 운행된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터우형 증기기관차인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을 비롯해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 '협궤 디젤동차 163호', '협궤 객차 18011호' 등 4건의 철도차량은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재로 등록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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