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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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일 특수활동비로 영부인 의상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 “저희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그 법을 어기더라도 다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라며 “그만큼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도 불복, 항소한 상태다. 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놓고도 ‘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못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한 것이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영부인 의상비를 사비로 지급했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5년 동안 헌신 봉사하고 물러나는 임기 말 대통령을 이렇게 계속. 청와대가 정식으로 (사비로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망신을 줘도 되는가에 대한 불만이 저희는 있는 것”이라며 “퇴임하고 물러나는 대통령 부부에게 혹시 정책적으로 저희가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게 최선을 다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을 지켜야 한다”라며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검, 또 다른 정부부처도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법원이 최근 특활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개하고 싶다. 그러나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그 안에 보면 공개해서 안 될 품목들이 있다”라며 “법원이 공개하라고 해서 다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권리도 있지 않나? 청와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보면 국가의 이익과 안위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받아보자, 라고 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지 그것을 숨길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아주 모범적인 정부 인수인계를 여러 차례 참모들에게 지시했고 그 흐름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대통령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집무실 이전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라며 “다만,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안보 공백이. 혹시 이걸 이전하다 보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안보 공백이 없도록 잘해보자, 라고 하는 더 좋은 제안이었다. 이것이 권력의 충돌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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