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PG)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87곳을 점검해 49곳에서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이 34건, 무허가 등 인허가 부적정이 23건,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16건이었다.
전북환경청은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에 정지 10일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은 적법한 인허가 시설을 갖출 때까지 시설 사용을 중지하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북환경청은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북환경청은 "사업장에 주요 위반사례집을 배포하고 방지시설 개선 컨설팅을 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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