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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차 받고 도주…방송인 MC딩동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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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허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7분쯤 술에 취한 채 본인 소유 벤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허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은 뒤, 경찰관을 위협하며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를 쫓던 경찰은 다음날 오후 2시쯤 성북구 종암동에서 허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취 상태인 허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다시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종합했을 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07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사전MC(본 행사 전에 분위기를 띄우는 진행자) 등으로 활동해왔다. 사건 이후 허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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