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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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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관내 유물 조사해 '1호 향토문화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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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청 전경
[서울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이달 7∼20일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관내 문화재 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인, 박물관, 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소장자가 조사를 신청한 유물이다.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강남구는 이 같은 방식의 조사를 통해 이르면 6월께 '강남구 1호 향토문화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토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나 시·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다.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 보존·관리·수리를 위한 경비 지원 ▲ 안내판 설치 ▲ 진입로 정비 및 보호시설물 설치 ▲ 연 1회 이상 점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천년고찰 봉은사와 선정릉이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유산을 지키고 계승하는 한편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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