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들 것"
국회 본회의서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통과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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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231명 의원 중 198명의 지지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
박 신임 운영위원장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성과로 보답하면 될 일”이라면서 “일하는 국회는 여야가 그동안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 만든 서로의 합의사항과 약속인 국회법대로 국회를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교섭단체 의원들과 의사 일정을 상의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을 얼마만큼 국민에게 보일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또 동물학대 행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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