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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연희동 별채' 공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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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셋째 며느리, 공매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본채·정원은 부인 이순자씨 승소로 공매 취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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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딸린 별채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이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전씨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확정받은 추징금으로 인해 시작됐다. 전씨는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249억 원(57%)만 냈다. 검찰은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겼는데,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집은 이듬해 51억3700만 원에 낙찰됐다.

문제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해왔다.

전날 대법원 판결은 며느리 이씨가 별채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까지 패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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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와 정원에 대한 공매 처분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캠코 상대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취소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씨 등이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캠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9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진현 인턴기자 y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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