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본채, 정원 등...지난달 공매 처분 취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별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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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씨의 자택 별채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사망 때까지 추징금 중 1249억원만 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겼다. 이후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자택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씨의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게 문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도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며느리 이씨가 별채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다.
한편 이씨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까지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전씨의 자택 본채와 정원 공매 처분은 지난달 캠코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취소됐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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