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인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별채를 압류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까지 졌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 측은 1997년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천여억 원 때문에 연희동 자택 등이 공매에 넘겨지자 제삼자 명의라는 이유 등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여러 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재산인 만큼 불법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별채는 불법재산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채와 정원을 대상으로 한 공매 처분은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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