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가 재취업심사 통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위가 31일 공개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으로 있다가 지난 1월 퇴직한 A씨는 이번에 쿠팡 전무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달 초엔 청와대에서 2급 상당의 선임 행정관을 지내고 퇴직한 B씨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B씨는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일하다 지난 1월 퇴직했다. B씨는 하이브에서 ‘아티스트 개발 총괄’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 모두 청와대 근무 이전엔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으로도 일했다.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가능 심사는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관련성을 따진다. 정부 부처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청와대 특성을 감안하면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직자윤리위가 청와대 출신 인사의 업무 관련성을 너무 좁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지난 1월 인사혁신처 자료를 근거로 공개한 ‘최근 5년 청와대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직자윤리위 취업 가능 심사를 받은 청와대 출신 인사 65명 중 61명(93.8%)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일반 정부 부처 통과율(82.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61명 중 26명이 CJ대한통운 부장, 넷마블 상무,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등 민간기업으로의 재취업이었다.
청와대는 앞서 2019년 4월에 ‘청와대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낙하산으로 간다’는 비판이 일자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또다시 민간기업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낙하산이나 특혜를 점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