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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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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무산'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 '상폐위기'…"이의신청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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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로 개선 기간 종료…추가 개선기간 부여 신청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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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에디슨모터스로의 매각이 무산된 쌍용자동차는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쌍용차는 한국거래소에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신청하는 동시에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같은해 4월15일부터 올해 4월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의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사업연도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를 통해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쌍용차는 한국거래소에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신청하는 동시에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고 있다"며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시한인 올해 10월 중순까지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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