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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산,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원'은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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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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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9일 오후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에 참석한 부인 이순자씨가 합장한 채 영정을 뒤따르고 있다. 2021.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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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의 사망으로 미뤄진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민사 재판을 배우자인 이순자씨가 이어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전씨의 유산을 단독상속받게 됐다. 다만 현행법상 '추징금 956억원'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30일 5·18단체와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전두환씨가 사망한 뒤 열린 두 번째 재판이다. 지난해 11월 전씨 사망 이후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 포기·승인·한정승인 등 결정을 내려야 소송을 이어받는 상황이었는데, 소송 수계 절차가 늦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전씨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세 번째 기일에서 피고 측이 전씨 유족들과 상의해 수계 절차를 밟겠다고 한 이후 3개월 동안 입장을 내지 않다가 이날 단독 상속 의사를 밝힌 것이다. 원고 측은 이에 따라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이순자씨는 전두환씨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게 됐다.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씨는 추징금 2205억원 중 43%인 956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다.

'회고록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 측이 수계 절차를 밟지 않아 재판이 늦어졌다"며 "이에 대한 피고 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계 절차가 선행돼야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공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수계에 따라 출판 금지와 명예훼손 성립 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원고 측에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5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가 허위사실로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5·18 단체 측은 "1심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사건'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씨 측은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의도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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