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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엇갈린 DLF 판결 의식했나…금융위 “내부통제위반 제재 추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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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간 일관성, 유사사건 법원입장 충분히 확인”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금융위원회 심의를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원 입장과 이해관계자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심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이날 위원들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금융사 징계가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위 징계 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은 지난 14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돼 있는 제재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은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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