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쇄신 약속’ 민주당, 음주운전 전과 4범도 후보등록 허용했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1차회의.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 패배 후 쇄신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인사의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후보 현황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1선거구에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5명 가운데 3명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 1선거구 예비후보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은 2003년, 2005년, 2009년, 2014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임중모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외래교수는 2009년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같은 해 6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출마자 7명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윤봉근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위원과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각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윤봉근 위원은 지난 2017년 4월, 최치현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2월, 박시종 전 행정관은 지난 2019년 5월 각각 적발됐다.

민주당의 현행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혁신적인 공천 원칙을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4년 전 선거와 달리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심지어 음주운전 3~4회 전력의 후보자도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9일 기존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을 유지하되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6·1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주당은 윤창호법 시행일 기준을 특가법 시행일인 2018년으로 할지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2019년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 과정일 뿐”이라며 “기존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을 막을 수 없다”라고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다만 정식 공천심사가 시작되면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분들은 걸러질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