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내달부터 카페·식당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 금지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의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모습. 2022.03.27. dadaz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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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환경보호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코로나10 확산이 여전한데 자칫 바이러스 감염을 촉발할 수 있는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현 시점에서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50만~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는 매장에서만 적용하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경우엔 사용을 허용한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시행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일회용컵 사용 금지 부활로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또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설거지 등에 추가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53)는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상황에서 굳이 이런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잇따른다. 네티즌들은 "코로나 시국에 이 정책을 부활해야 하는 것이냐", "이제 설거지 대란 시작이다", "장사하기 좋은 날은 안 오려나 보다" 같은 비판을 나타냈다.
소비자들도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회용 컵 제한이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B씨(42)는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다회용컵 사용은 찝찝하다"며 "불편해도 개인 컵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주부 C씨(39)도 "코로나 확산이 아직 심각한데,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정책 같다"고 밝혔다.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오는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런 정부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일회용 이쑤시개를 못쓰면 고객들에게 치실을 줘야 하느냐", "일식집들은 나무젓가락 많이 쓰는데 난감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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