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됐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이 일제시대에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을 ‘동원’이나 ‘징용’으로 바꾼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29일 외교부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 日교과서,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 영토”...’강제 연행’ 대신 ‘동원·징용’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 239종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다. 일부 교과서는 조선인 일본 연행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강제 연행’이라는 단어를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새롭게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 주장도 있다. 10여종에는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일부 교과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고,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이라고 기술했다.
[송주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