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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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 차량 동승자 B씨(33)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10시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BMW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27·여)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 사고로 뇌출혈,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빌려 타던 중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사고 발생 후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2021년 1월14일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9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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