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겨냥해 올린 글에 첨부한 사진. /사진=진혜원 검사 SNS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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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겨냥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진 검사는 성추행 피해자를 향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진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어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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