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
A씨는 지난 5일부터 7일간 '3월 9일 B가 되면 콜라 1.5리터 백 개 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일부터 3일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음료 제품 180개(68만4천원 상당)를 선거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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