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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내면 1인 창작자 사라져"…억지주장 고수하는 넷플릭스

머니투데이 김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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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내면 1인 창작자 사라져"…억지주장 고수하는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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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넷플릭스, OCA로 트래픽 절감 효과 재차 강조

"OCA로 1GB로 6시간30분 콘텐츠 시청 가능"]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를 두고 소송 중인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공자에 망 이용료를 강제한다면 콘텐츠 제작 의욕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자사 데이터 압축 기술인 '오픈커넥트'를 통한 트래픽 절감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23일 넷플릭스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오픈커넥트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압축하고 최고의 시청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다"며 "붐비지 않는 시간에 미리 압축된 데이터를 전송해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한다"고 밝혔다. 10년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1GB(기가바이트)당 가입자 한 명이 1시간30분 스트리밍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동영상 압축을 통해 6시간30분 콘텐츠 시청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OCA는 데이터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지에 설치된 넷플릭스 콘텐츠 전용 캐시서버다. 넷플릭스는 "일반적으로 VOD 트래픽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대에 최대로 증가하는데, 많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콘텐츠를 새벽 시간에 미리 소비자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두면 피크 시간에 수용 가능한 최대 용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사진=넷플릭스 뉴스룸

/사진=넷플릭스 뉴스룸


넷플릭스는 이어 통신사들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 트래픽 전송료를 강제한다면 콘텐츠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크리에이터들에 높은 조회수에 따라 트래픽 전송료를 강제한다면 제작자는 콘텐츠에 쏠리는 인기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지고 사업을 꾸려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결국 트래픽 전송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 CP의 콘텐츠만 남고, 1인 크리에이터 등은 살아남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지난 16일 있었던 넷플릭스 항소심 및 SK브로드밴드 반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도 OCA로 인한 트래픽 절감 효과를 내세우며 망 이용료를 낼 수 없음을 계속해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는 이 같은 상호무정산은 대등한 규모의 통신사 간 이뤄지는 정산 방식이지,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 데이터 절감과는 무관하게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통신국사 안에 OCA 서버를 갖다 놓으려면 공간사용료나 전기료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망 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통신업계에서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지난 2020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2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하면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트래픽 관리 비용 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스페인에서 열린 MWC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보다 적극적인 CP들의 망 분담 요구 필요성을 논의하며 향후 정부 주도의 기금형 펀드 방식 등을 방안으로 거론한 바 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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