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본 중기ㆍ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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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를 약속한 새 정부에 따라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에 대한 지원폭도 관심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지난해와 달라진 자산시장 기류와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푸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폐지방안은 가능성이 크다. 올해 DSR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기준금리도 올라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총량관리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다.
지난해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율을 4∼5%대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월간 대출액 증가 상한은 7조 원가량이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오히려 약 8000억 원이 되레 줄었다. 2월 말 기준으로는 15조 원가량 대출 여력이 있다.
윤 당선인의 금융 공약에 포함된 LTV 상향도 유력한 추진과제로 예상된다.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된다.
하지만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DSR이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DSR은 대출자 소득에 연동돼서 소득이 낮으면 LTV를 상향 조정해도 대출 한도는 크게 늘지 않는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 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이용자 1990만 명의 30%인 593만 명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인수위는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 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7월로 예정된 차주 단위 DSR 확대 계획은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을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연장 조처가 3월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기존에 금융당국이 마련했던 6개월간 추가 연장 시행 계획만 이달 말에 먼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되면 기존의 조치가 확대되거나 세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5조 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포함되면서 관련 지원의 확대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만기 연장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6조6000억 원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2000억 원과 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투데이/서지연 기자 (s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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