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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문체부 공방 새국면…법원 “해외 연구자료 제출하라”

이데일리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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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문체부 공방 새국면…법원 “해외 연구자료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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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표 후 뒤늦게 발주했던 해외 연구용역
새 재판부 "해외 사례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반증"
OTT업계 "법원의 절차하자 검토 착수 매우 환영"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을 둘러싸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가 문체부에 ‘해외 연구용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는 문체부가 지난해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발주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문체부가 해외 사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반증으로 보고 있어 향후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티빙·웨이브·왓챠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은 1차부터 3차까지의 변론 진행 상황을 정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교체된 탓이다.

새로운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던 애초 업계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OTT 3사가 문체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문체부가 저작권위원회에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를 발주한 연구 자료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 OTT 업계는 개정안 발표 이후 논란이 일자 논리 보강 차원에서 문체부가 뒤늦게 연구를 시작한 것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문체부는 개정안과 상관없이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해외 사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재판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제출하겠다고 동의했다.


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자료제출 신청을 인용해 실체적인 절차 하자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게 된 점 환영한다. 새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5차 변론기일은 6월 10일에 진행된다. 저작권위원회로부터 문서가 제출되면, 원·피고 모두 이를 검토해 각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