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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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공매로 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매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전씨 측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법원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달 17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뇌물로 받은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의 본채는 이순자씨, 정원은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로 돼 있다. 이번 소송은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윤혜씨는 따로 별채 압류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인정해 1·2심에서 패소했다. 이씨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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