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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연결은 유상? 무상?”…넷플릭스·SKB 2심 첫변론부터 ‘후끈’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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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연결은 유상? 무상?”…넷플릭스·SKB 2심 첫변론부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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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OCA 거부하고 금전 받으려 한다
SKB, 약관에 연결의무..의무없다면 왜 OCA투자하나
5월 18일 오후 4시 30분 2차 변론
재판부, 문서제출 명령하는 등 합리성 돋보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1심 소송의 쟁점. [이데일리 문승용기자]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협상할 의무도 없다)’ 확인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1심 소송의 쟁점. [이데일리 문승용기자]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협상할 의무도 없다)’ 확인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6월 SK브로드밴드에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심을 제기해 16일 첫 재판이 열렸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통신망에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망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가가 핵심 이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다른 통신사(ISP)에 망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넷플릭스 주장에 대한 근거 문서△네이버 등 국내 콘텐츠 기업(CP)으로 부터 망대가를 받는다는 SK브로드밴드 주장에 대한 근거 문서를 요구하는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문서제출을 명령해 1심 재판부보다 더 합리적이고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넷플릭스가 돈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16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넷플릭스, OCA 거부하고 금전 받으려 한다

넷플릭스 변호인은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에게 인터넷 요금을 받는 것 외에 망 이용대가를 또 받으려 한다”며 “부당이익 반환을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때와 마찬가지로 OCA(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을 받아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컴캐스트는 의도적으로 트래픽을 조정해서 넷플한테 돈 받아 간적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면서 “빌앤킵 원칙에 의해서도 망 이용 대가를 달라고 할 수 없다. 처음 연결할 때 망대가를 낸다는 명시적 계약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빌앤킵(상호무정산)이란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

SKB, 넷플 약관에 연결 의무…의무 없다면 왜 OCA했나?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넷플릭스 약관을 보면 인터넷 연결성(connectivity)을 제공한다고 돼 있고, 이는 콘텐츠 전송 의무를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넷플릭스 본인에게 의무가 없다면 왜 1.2조 원을 투자해서 OCA를 했겠느냐”면서 “빌앤킵은 회계에 대한 방식의 하나여서 이를 인터넷 원칙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이해 안된다”고 부연했다.


컴캐스트에게 넷플릭스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SK브로드밴드 통신망을 이용하는 넷플릭스는 상행위를 한 것이어서 당연히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5월 말, 6월 초에 처음 연결하면서 대가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들끼리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망의 설치에 대한 것만 있었다. 상인들끼리 하는 것이니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5월 18일 2차 변론에선 기술적 쟁점 다룰 것

재판부는 2차 변론을 5월 18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망 연결 방식과 증거자료 제출 등 기술적 쟁점을 두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①기계적 측면에서 망을 이용중인가? 연결에 대한 비용은 실제 누가 부담하는가? ②돈을 안내고 피어링을 할 때 SK브로드밴드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나? ③넷플릭스의 증거법은 무엇인가? ④양측이 처음 연결 할때 연결 유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가? 이메일 등 구체적인 협상 증거가 있는가? ④빌앤킵 원칙은 국제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국내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⑤피어링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면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근거는? ⑥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무슨 일을 하나? ⑦SK브로드밴드의 국내 망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근거는? ⑧넷플리스가 다른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한 사례는? ⑨통신ISP와 착신ISP의 개념 차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와 국내의 이용자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⑩트랜짓 비용이 뭐에 대한 대가인지? 트랜짓 비용은 종량인가? 정액이냐? ⑪SK브로드밴그가 국내 CP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⑫모든 국내 CP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고 있나? 지급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