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사용료 |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공룡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두고 벌이는 법정 공방 2라운드를 본격화했다. 넷플릭스는 예상대로 자체 기술력을 활용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통해 망 사용료 지불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OCA를 활용해도 큰 효과가 없으며 늘어난 트래픽으로 시설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는 ISP의 책임이자 소비자와 약속한 콘텐츠 전송 의무를 CP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기술력인 OCA로 트래픽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OCA는 넷플릭스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다. CDN은 콘텐츠 제공자의 중앙서버와 이용자의 물리적 거리가 멀 때 여러 곳으로 분산해 효율을 높인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현재 세계 7200개가 넘는 ISP들과 OCA가 연결돼 있다. OCA를 활용하면 넷플릭스 트래픽을 최대 10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방한했던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2020년 한해 통신사들이 OCA로 12억 달러(약 1조47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근거로 ‘빌 앤 킵’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빌 앤 킵이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ISP간의 정산방식으로 ‘상호무정산’ 방식을 의미한다. 넷플릭스는 세계 어느 ISP도 SK브로드밴드처럼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요구가 없다고 설명한다.
넷플릭스는 OCA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내외 ISP들처럼 OCA를 SK브로드밴드 망 내에 설치하면 트래픽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OCA를 설치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OCA를 통해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콘텐츠 트래픽이 40배 폭증하면서 시설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편 양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18일로 예정됐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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