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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행정소송'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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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패소 판결 당일 밤 법률대리인 통해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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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66)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했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 등 소송 당사자들은 1심 판결이 나온 전날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나은행이 전날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즉각 항소로 상급심에서 법리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에 내정된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다.

DLF 손실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은 내부통제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2020년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자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날 1심 선고에서 함 부회장과 임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고객들의) 손실이 막대해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징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공식 입장문에서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함 부회장의 1심 패소에도 하나은행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주총 의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차기 회장직 수행이 어렵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닌 데다 다음달 14일까지는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여서다. 하나은행은 항소와 함께 함 부회장의 중징계 효력 정지 신청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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