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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융당국, DLF 행정소송 승소 "1심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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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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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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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DLF(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에 따른 CEO(최고경영자) 징계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판결문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금감원이 주장해왔던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법원이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DLF 불완전 판매 사태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020년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다른 임원 2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 규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근거로 함 부회장 등에게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작지 않은데 반해 투자자 보호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 부회장 등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상품 판매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대부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투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 징계의 효력은 본안 선고일인 이날로부터 30일 뒤에 시작된다. 하나은행의 항소에 따라 효력 정지는 다시 연장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항소할지 향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효력 정지 여부는 법원이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결과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손 회장도 함 부회장과 같은 '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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