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자 손실 막대...
지위·권한 상응 책임져야"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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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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