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촛불 시민’으로 자칭한 한 청원인은 1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정경심 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 특별사면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하루 만에 1만40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를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다”며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받아 억지 보복기소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다”고 했다.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스스로를 ‘촛불 시민’으로 자칭한 한 청원인은 1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정경심 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 특별사면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하루 만에 1만40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를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다”며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받아 억지 보복기소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사모 펀드 범죄로 수사를 개시해 여론을 선동하고 100곳 압수 수색으로도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자, 겨우 봉사활동 표창장에 오염된 보복성 누명 조작으로 (정 교수를) 억지 기소했다”며 “징역 4년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편파적 검찰의 기소권 남용된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중 검찰의 보복적인 부당하고 불공정한 억울한 처분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면서 “(정 교수 사면은)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취지와도 일치한다. 특별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고 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5월 9일에 끝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 사면이 결정된다면 부처님오신날(5월 8일)에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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