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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영업제한 완화 후 첫 불금, 전국서 음주운전 4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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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1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 등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번째 금요일인 이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2.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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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한 뒤 맞은 첫 금요일에 전국에서 400여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12일 경찰청은 전날 전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인 면허 취소 대상자는 272명, 0.03% 이상인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이었다.

거리 두기 완화 전에 비해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 직전 금요일인 지난 4일과 비교했을 때 전체 단속 건수가 16.9%증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17.7%, 면허 정지 대상자는 15.2%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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