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부장검사는 대선 직후인 지난 10일 춘천지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사직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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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글을 통해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 논산, 부천, 서울서부, 서울중앙, 대전, 춘천(지검)을 거치며 1만775건, 1만4879명 사건을 처리했다"며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봄이 오고 나라에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젊은 날과 함께한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마땅한 중요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저도 미력하나마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 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위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을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이들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담아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9년 1~2월 면담보고서 내용을 기자 2명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곽상도 전 의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이를 막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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