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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석열 당선인 관련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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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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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가짜 사건번호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6기)가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2018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윤씨에 대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윤씨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부장검사는 전날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윤 전 총장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더 이상 현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부장검사는 이날 소속 검찰청인 춘천지검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청주, 논산, 부천, 서울서부, 서울중앙, 대전, 춘천을 거치며 1만775건, 1만4879명 사건을 처리했고,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아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라며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마땅한 중요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현재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당장 사표가 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없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 관련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한 뒤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뒤,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제출할 때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재 두 사건은 법원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8월 단행한 인사에서 대전지검 소속 평검사 신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있던 그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부장검사로 승진시키며 공정위 파견직을 유지하게 했다.

또 지난해 1월 인사에서는 그를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발령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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