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수원지검도 39건 별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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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9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총 278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 허위사실 유포 172건 ▲ 벽보 훼손 80건 ▲ 선거 폭력(선거운동 방해 등) 11건 ▲ 기타 15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179건 20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대선일이던 지난 9일 40대 여성이 수원시 장안구 곡선동 제5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모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부착된 벽보 3장을 찢은 피의자를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검거하기도 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9일 기준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10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 의뢰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광명시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A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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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B씨는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가족 C씨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C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사전 투표소를 함께 찾았다가 투표를 마친 C씨가 건넨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42조는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도 각 지역 시군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고발 및 수사 의뢰 통계치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현재까지 총 39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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