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윤석열 당선] 초강력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술대’ 오른다…가계부채, 다시 들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LTV 규제 70%로 단일화

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꾸린 이후 초강력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수술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공약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터라 그동안 걸어 잠갔던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빗장이 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위주로 LTV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LTV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9억 원을 초과하면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70% 등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지역·금액별로 상이한 LTV 규제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가 충족될 수 있다.

이투데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면서 LTV 규제 완화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완화돼야 LTV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가리키며, 현재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LTV 규제만 완화하고 DSR 규제는 그대로 둔다면 결국 고소득층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어 대출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새 정부가 노렸던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LTV 규제와 DSR 규제가 동반해 완화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LTV만 완화하면 대출받는 사람은 늘어날테지만, 대부분이 소득이 높은 이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출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는 4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지원을 한다. 출산 시 5년까지 연장된다. 신혼부부가 아닌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3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또,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도 예고됐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일정 소득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 보증금은 최대 2억 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한다. 이 금융지원은 4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투데이/김유진 기자 (eugen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