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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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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덧씌워 벌금 부과···러, 언론통제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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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러시아군 폄하 팻말 만들어"

반전시위 참가한 미국인은 구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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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강화된 언론 통제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가짜뉴스' 관련 벌금형 사례가 나왔다.

DPA 통신은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동북부 도시 이바노노 지방 법원이 러시아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26세 남성에게 벌금 3만루블(약 26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러시아군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 메두자도 이날 코스트로마 출신 남성이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러시아 정부를 비꼬며 "세금을 위한 특수 작전"이라고 쓰인 포스터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반전 집회에 참여한 미국인이 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법원은 이날 미국 국적의 알렉산더 토마스 체드웰이 허가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해 7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최근 이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전 집회가 열렸고 750명 가량이 당국에 체포됐다. 러시아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당국은 시위대를 체포하면서 반전 여론을 억압하고 있다.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Info'는 침공 이후 최소 1만3000여 명의 시위자가 경찰에 체포됐을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 3일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만일 그런 허위 정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각지 언론은 러시아 현지 보도를 이미 중단했다. 몇 안 되는 러시아의 독립 언론인 반정부 성향 라디오 방송 '에호 모스크비'(모스크바의 메아리)와 TV 방송 '도즈디(비)'도 당국 압박으로 문을 닫았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을 차단했다.

김수정 인턴기자 revise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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