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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산불'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불편 기간 최소"

이데일리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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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산불'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불편 기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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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비 등 국비로 지원
문대통령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형 산불이 난 경북 울진·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강원ㆍ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ㆍ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정부가 나서서 바로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복구하는 것인데, 아침에 (이곳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울진, 삼척의 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고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오후 중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출자로 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되면 대통령에게 건의되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는 절차다.

문 대통령은 전날(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울진·삼척을 중심으로 한 산불 상황 보고를 받고,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 능력만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복구계획이 세워진다. 이에 따른 복구비 등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