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서지현 검사 1억 손해배상 2심 첫 재판, 안태근 측 "인사조치는 재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추행, 보복인사를 당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첫 재판에서 안 전 검사장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서 감사를 추행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긴 뒤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조치의 경우 재량행사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란 입장이었다. 이날 재판내용에 따르면 서 검사 측은 1심에 비해 더 많은 양의 관련 증거를 제출한 상태다.

2심에선 1심 재판부가 서 검사 측의 패소 근거로 들었던 '인사조치에 있어서의 안 전 검사장 재량행사'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 검사는 2018년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검사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서 검사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2018년 1억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21년 5월14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주장에 대해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사조치에 대해선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 외에도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머니투데이

서지현 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